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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경축사] 사회분야-보안법 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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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경축사] 사회분야-보안법 개정등

입력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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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 인권법 제정, 재해방지 등이 특히 주목을 끈다. 보안법은 폐지보다는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 경우 북한이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한 7조(찬양·고무등)와 10조(불고지 조항)가 최우선 개폐대상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12월15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 시행을 목표로 제정이 추진됐던 인권법안은 인권위원회의 성격을 놓고 접점을 찾지못해 시행을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권위를 독립된 민간법인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과 시민단체는 민간기구로 만들 경우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김대통령이 「재해에 대한 근원적 대책 강화」를 언급한 것은 최근 잇따른 수해에 대한 인재(人災)논란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16일 행자부 건교부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단」회의를 열고 기존 방재시스템을 지금까지의 「사후대체형」에서 「사전예방형」으로 바꾸는 것등을 논의하할 예정이다.

/정덕상기자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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