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 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으로 지적돼 온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15일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면서 『현실적 필요성이 남아 있다면 국가보안법에서 폐지하는 대신 일반 형법에서 다루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의장은 그러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2조에 대해서는 『분단의 현실과 우리의 안보문제를 감안할 때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자민련과 충분히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번 주내로 국가보안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 문제조항을 삭제·수정한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7조), 불고지죄(10조)외에 회합통신죄(8조), 구속기간연장(19조), 포상금 지급(21조)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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