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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 대우-비대우채권 분리환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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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 대우-비대우채권 분리환매 안돼

입력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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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익증권 환매 대책에 발표됐지만 규정이 오락가락하면서 13,14일 일선 투신사 창구에서는 적잖은 혼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 규정을 급조해 발표하면서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추가하고 번복했기 때문이다.■대우채권을 제외한 다른 채권만 환매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대우채권과 비(非)대우채권이 분리돼 비대우채권만 우선 찾고 대우채권은 180일 이후에 95%를 찾을 수 있다고 알기 쉽다. 그러나 대우채권과 비대우채권은 반드시 같이 환매해야만 한다.

만일 1,000만원의 전체 채권중 대우채권이 10%인 100만원이 포함됐다고 가정할 때 비대우채권인 900만원을 먼저 찾고 100만원은 나중에 환매할 수 있는게 아니다. 11월9일 이전(89일 이전)에 환매할 경우엔 비대우채권 환매비율의 50%도 반드시 대우채권에서 같이 찾아야 한다. 다시말해서 90일 이전에 전체 1,000만원중 비대우채권 90만원(900만원의 10%)을 환매하면 반드시 대우채권(100만원)에서도 10%의 절반(50%)인 5만원을 같이 찾아야 한다.

11월10일에서 내년 2월7일까지(90~179일) 환매할 경우엔 비대우채권 환매비율의 80%를 대우채권에서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손해를 줄이려면 전체 1,000만원의 환매를 내년 2월8일(180일)이후로 늦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환매하지 않은 대우채권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 대우채권은 8월13일이후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우채권은 환매될 때까지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할 경우에도 이자는 계속 붙는다. 대우채권의 이자는 단지 회계처리상의 편의를 위해 비대우채권 수익으로 이전돼 정산된다.

■대우채권을 계속 보유하는게 좋다? 내년 7월1일부터 대우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에 시가평가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7월1일이후 대우채권을 시가에 따라 정산하면 그동안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대우계열사는 채권값이 현재보다 상승할 수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채권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 기준가격(원금+경과이자)의 95%를 받는 내년 2월8일 이후부터 내년 6월30일이전에 돈을 찾는게 이득이다. 시가를 평가해 대우채권 정산가가 이미 환매한 금액보다 높으면 차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만 정산가가 현재보다 낮을 경우 투자자가 환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채권을 전부 찾는게 낫다? 대우채권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돈을 찾지 않는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은행과 보험사 등이 투신사 거래고객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수익증권담보대출이라는 이 상품은 채권의 90%이내에서 연10~11%의 금리로 개인에게 3억원이내(법인은 5억원이내)에 빌려준다.

투자신탁협회 785_0181 증권업협회 767_2600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 3771_5689~9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3771_5724~5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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