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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안했어도 근로자면 보험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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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안했어도 근로자면 보험적용 대상"

입력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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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해당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 대상자란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산재보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15일 오징어채낚기 선원으로 출어 준비 중 눈을 다친 권모(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은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하는 외에 다른 조건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권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만큼 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97년 9월 22톤급 오징어채낚기선 선주와 승선계약을 맺고 출어를 준비하다 부상당하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선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며 이를 반려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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