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투신사들이 TV나 신문에 펀드 광고를 할 경우 수익률 실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3일 『펀드나 학습지 등 소비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 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중요정보공개제」를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펀드 광고의 경우 대부분이 과거 수익률중 높은 실적만 광고에 게재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폐해가 많다』며 『종합주가지수 하락으로 저조했던 과거 수익률실적도 광고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각종 펀드를 비교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아나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지도 중간에 해지하거나 다른 회사 학습지로 바꿀 경우 환불이 안되는 피해가 많다고 판단, 중도해지시 정산절차를 광고에 반드시 삽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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