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의료보험처럼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무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11일 정부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세대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풍수해보험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초안을 마련, 9월께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초 안을 확정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풍수해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초대형 손해발생에 대한 지급보증, 세제혜택 등의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현재 손해보험회사들은 화재보험 등 일부 보험에 풍수해 위험을 담보해주는 「풍수해위험담보특약」을 운영해왔으나 해마다 풍수해가 발생하는 경기 북부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풍수해보험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할 경우 상습침수지역 주민들만이 집중적으로 가입해 보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만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세대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층 아파트 주민이나 과거 풍수해피해를 겪지 않았던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침수나 태풍피해 뿐 아니라 지진, 엘리뇨 및 라니뇨 등 기상이변, 우박, 낙뢰 등 모든 자연재해를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다.
연구용역을 맡고있는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풍수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타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등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이스라엘 등에서 의무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풍수해보험을 의무보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홍수위험지역에 한해 의무가입 규정을 두고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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