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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검제 법안 본회의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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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검제 법안 본회의 통과 무산

입력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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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수시로 국회운영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특검제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3일 사실상 타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여야간 특검제 협상은 돌연 난관에 봉착, 결국 특검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번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서도 두고두고 정쟁의 소재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협상결렬후 『정기국회전 임시국회 소집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계속 정치쟁점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여야 3당 총무들과 법사위 간사들은 자정이 가깝도록 10여차례 접촉을 갖고 절충을 벌였으며, 이 때문에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연기를 거듭했다.

막판 복병은 한나라당측이 새롭게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검사 단수추천. 한나라당측은 변협이 복수추천한 후보자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에 임명한다는 당초의 여야간 잠정 합의를 번복, 파란의 진원지를 만들었다.

여당측은 이에 대해 변협의 단수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권과 배치되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불과 이틀전에 잠정 타결에까지 이르렀던 특검제 협상은 이날 여야 접촉을 거듭하면서 거꾸로 더욱 꼬여갔다. 특검제 법안의 명칭과 수사대상 범위를 둘러싼 묵은 쟁점들이 다시 불거져 나왔고 50일간으로 잠정합의됐던 특별검사의 활동기간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실 이날 한나라당 이총무는 오전 회담에서 여당측의 추가 양보가 없다는 이유로 「회기내 특검제 포기」를 언급,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협상결렬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총선을 의식한 대여(對與)전략의 일환으로 막판에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얘기가 나돌았다.

즉 한나라당측이 특검제 법안의 국회통과 시점을 정기국회 이후로 넘겨 총선직전까지 특별검사가 활동토록 함으로써 특검제를 「총선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야당측이 「세풍사건」및 「사정」과 관련해 「반대급부」를 바라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여당측이 막판에 특검제 법안을 농업협동조합법 처리와 연계함으로써 오히려 야당의 설 땅을 빼앗았다』면서 『졸속으로 하느니 차라리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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