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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 환매제한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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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 환매제한 논란 정리

입력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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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에 대한 부분적인 환매제한조치가 내려지자 13일 각 증권사와 투신사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논란이 된 부분들을 정리해본다.이자계산법 투신사 실무진들은 13일 일단 정상채권은 기존 펀드 운용방식대로 이자를 계산하고 대우채권은 이자계산을 유보, 13일 기준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어 A씨가 13일 현재 펀드에 갖고 있는 자산이 1,000원이며, 이 가운데 대우채권이 10%인 10원이라 하자(그림참조). A고객이 13일로부터 89일째 되는날 전액 환매를 요청한다면 정상채권 900원에 대해서는 당초 제시된 연 수익률 9%가 적용돼 이자가 약 40원 붙는다. 그러나 대우채권은 평가를 2000년 7월까지 유예하기 때문에 13일 현재 가치인 100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의 50%인 50원만 받을 수 있다. 결국 A씨는 정상채권부분 940원, 대우부분 50원, 합계 99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환매시점이 만기일 이전이라면 A씨는 환매수수료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단 당초 가입시 점의 원금이 990원보다 많았다면(다시말해 원금이 깎인 상태라면) 환매수수료는 물지 않아도 된다.

대우채권비율 13일 현재는 펀드의 대우채권비율이 10%이지만 향후 운용과정에서 정상채권을 전부 팔아버릴 경우 고객이 이후 환매할 시점에는 대우채권만 100%가 남는다. 이 경우 먼저 환매를 신청한 고객은 10%에 대해서만 환매제한조치를 받지만 나중에 신청한 고객은 100%가 제한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언제 환매를 신청하더라도 대우채권의 비율은 13일 기준가격에 근거해 결정되기 때문에 먼저 환매를 신청하더라도 이익은 없다.

환매를 빨리 하는게 좋은가

의 경우 2000년 7월 대우채권을 평가했을때 평가액이 75만원으로 나왔다면 180일 이후 환매한 사람은 대우채권부분 95만원을 그대로 갖게 되기 때문에 20만원을 이익본다. 그러나 89일째 환매했을 경우는 50만원과 75만원의 차액인 25만원만 나중에 추가로 받는다. 결국 대우채권의 평가액이 95만원(13일 기준가의 95%)미만일 경우는 무조건 늦게 환매하는게 낫고 대우채권의 평가액이 95만원을 넘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먼저 환매, 현금을 굴리는게 유리하다. 하지만 대우채권이 1년뒤 값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돈이 급하거나 다른 곳에 운용해 채권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다면 환매를 늦추는게 이익이다.

기타 채권형 수익증권뿐 아니라 뮤추얼펀드, 주식형수익증권도 환매제한대상이다. 하지만 뮤추얼펀드는 180일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가 거의 없고 주식형과 뮤추얼펀드 모두 대우채권이 미미하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관계자들의 말이다.

김준형 기자

navid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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