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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준법서약.사향제도 정부입장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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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준법서약.사향제도 정부입장 바뀌나

입력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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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특별사면에서 공안사범중 형기의 50%이상을 복역한 사람은 준법서약서를 거부했더라도 전원 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록 준법서약을 거부하고 있지만, 과거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국민대화합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사면기준은 곧바로 법무부가 준법서약서제도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지금까지는 공안사범의 사면에서 준법서약서가 꼭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준법서약은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당연한 약속』이라며 준법서약서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는 공안사범들을 가급적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 통상 형기의 80%이상 복역한 경우 형집행정지 등으로 석방할 수 있었던 것을 50%이상으로 범위를 넓혔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복역기간이 50%가 안되더라도 준법서약서를 낸 9명은 사면대상에 포함됐으며,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정태흥(鄭泰興) 정명기(鄭明基) 강위원(姜渭遠)씨 등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 준법서약서 제도를 폐지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준법서약서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 이례적으로 사형수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 현정부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치를 사형제도 폐지 문제로 비약해서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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