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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의미] 공안사범 대폭사면 '인권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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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의미] 공안사범 대폭사면 '인권국 선언'

입력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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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정부 출범이후 4번째로 단행된 이번 8·15 사면은 공안·노동사범들을 대폭 석방하거나 사면·복권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법무부는 이와 관련,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과거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국민대화합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석방된 공안사범은 모두 56명. 현재 복역중인 전체 공안사범 82명중 무려 70%가 풀려난 셈이다. 이들은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사람들로 보통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복역해야 사면대상에 포함됐던 관례를 감안하면 이번 사면의 폭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중 49명은 준법서약을 거부했지만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전원 석방됐다.

이에따라 국내 인권단체들이 그동안 석방을 호소했던 5년 이상 중장기 복역수인 「구국전위」총책 안재구(安在求)씨, 「중부지역당」관련자 최호경(崔虎敬)씨 등 7명 전원과 전 금속연맹 노조위원장 단병호(段炳浩)씨 등이 자유의 몸이 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 저지른 범죄로 공민권이 박탈된 시국 공안사범 1,100여명도 대대적으로 사면·복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이 법질서 준수의사를 밝혀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돼 사면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 서울대 명예교수인 고영복(高永復)씨와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의장 이창복(李昌馥)씨, 96년 연세대 사태를 주도한 당시 충북총련 의장 설증호(薛增澔)씨 등은 앞으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회복하게 됐다.

또 사학재단 분규 등으로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을 떠났던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징계사면」을 실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경기여상 26명, 금성초등학교 4명, 부산 대저중 1명 등 모두 31명의 교원이 이번에 파면 또는 해임처분 실효사면으로 교육현장에서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사형제도 폐지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중죄로 사형이 확정된 재소자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 재생의 기회를 준 것도 새정부의 인권옹호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사면과 관련, 『정부가 현철(賢哲)씨 사면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 시국 공안사범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 아니냐』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현철씨 사면을 강행함으로써 「대화합」취지가 크게 퇴색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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