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조선총독 암살기도와 일본 황궁 폭탄투척 등 의거를 벌인 항일결사조직 의열단(義烈團)의 활동전모가 담긴 재판기록이 처음으로 공개됐다.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는 13일 폭발물 취급벌칙 위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성우(李成宇·당시 22세·함북 경원군 송하면 송하리), 곽재기(郭在驥·당시 29세·충북 청주군 강외면 상봉리)등 의열단원 2명에 대한 경성지방법원의 1921년6월21일자 판결문 53쪽과 1923년 5월26일자 판결문 35쪽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열단은 개인 회고록이나 일제시 신문기사 등에 의존해 연구됐으나 단원의 인적사항과 행적이 소상히 담긴 판결문이 공개됨에 따라 의열단의 결성과정, 항일활동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21년 「제1차 암살·파괴계획」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1919년 6월께 중국 지린성(吉林省) 퉁화현(通化縣) 흡니하(洽泥河)에서 김원봉(金元鳳), 양건호(梁健浩·본명 이종암·李鍾岩), 서상락(徐相洛), 김옥(金玉·본명·김상윤 金相允) 등 4명이 회합, 의열단을 결성했으며 김원봉의 주도아래 10월 중순과 하순 2차례의 회합을 거쳐 10명으로 조직을 키운뒤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의열단은 1919년 11월 황상규(黃尙奎) 주도아래 13명이 회합해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왔다.
또 판결문을 통해 조선총독 암살계획에 가담했음에도 불구, 강도예비죄로 구속수감돼 항일행적이 알려지지 않았던 김한(金翰), 안홍한(安弘翰) 등의 활동이 새롭게 밝혀졌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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