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과 서울투자신탁운용이 대우그룹 계열사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金暎才) 대변인은 13일 『투신사 환매대책으로 금융시장불안이 진정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5대 재벌 금융계열사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현행 감독규정상 투신사 펀드에서 특정기업의 무담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의 편입비율이 신탁재산의 10%를 넘지 못하는데 서울투신은 10%를 넘어섰다』며 『콜자금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신탁재산의 4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증권사는 콜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는데 대우증권이 다른 중개사를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대우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지금까지 연명해온 것은 대우증권이있었기 때문』이라며 『대우 계열사의 기업어음 및 회사채 발행때 대우증권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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