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남은 형기(1년6개월)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을 포함, 공안·시국사범 등 모두 2,864명에 대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 또는 가석방한다고 발표했다.특히 사형수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사학재단 분규 등으로 파면·해임등의 징계를 받은 교사 31명의 징계를 사면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법서약서를 거부했으나 형기의 50%이상을 복역한 공안사범 49명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했으며,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지 않았더라도 준법서약서를 낸 2명을 감형(減刑)했다.
법무부는 또 일반 형사범 가운데 수형생활이 양호하고 일정기간 복역한 모범수 1,686명을 가석방·가출소로 석방한다. 이에 따라 공안사범 56명을 포함해 1,742명이 15일 오전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석방된다.
또 이미 실형 복역후 출소했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공민권이 제한된 961명이 복권돼 공민권이 회복된다.
이번 사면·복권에는 구국전위사건의 안재구(安在求), 중부지역당사건의 최호경(崔虎敬)씨와 단병호(段炳浩)전 금속연맹위원장, 이창복(李昌福)민주개혁국민연합상임의장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3·1절 특사때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고영복(高永復)전 서울대교수도 잔형면제·복권됐다.
정치인중에는 한보비리사건 등에 연루된 황병태(黃秉泰)전의원과 김우석(金佑錫)전내무부장관이 사면됐으며, 선거법위반 등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병오(金炳午)전의원이 복권됐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태흥(鄭泰興) 정명기(鄭明基) 강위원(姜渭遠)씨 등 한총련 3~5기 의장은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해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8·15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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