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조항들이 수정된 채 국회통과를 눈앞에 뒀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법률가보다 더 「율사」적인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에게 덜미가 잡혔다.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 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개혁의 3대 핵심 법안. 그러나 국회 교육위는 석연찮은 이유로 공립은 「심의기구」로 설치한 반면 사립은 「자문기구」로 격하시켜 법사위에 넘겼다. 12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율사출신인 조의원은 「위헌론」을 제기, 문제점을 추궁한뒤 통과를 유보시켰다. 조의원은 『명칭과 기능이 같은데 공·사립간에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핵심을 짚었다.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느냐에 따라 학부모들의 권리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당하고,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도 광의의 「교육권」에 해당한다는 논리이다. 조의원은 또 『사립의 경우 위원회 구성 문제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백지위임」한 것은 입법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의 송곳같은 지적에 다른 의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의원은 『교육개혁 법안이 훼손된 채 통과하는 것을 막고 싶었다』면서 『그러나 심의기구로 수정하려면 교육위에서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법사위의 「한계」를 안타까워했다. 법사위는 13일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재개,법안의 처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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