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2일 민원사항의 친절 신속 공정 처리와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과 보상 등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내용으로 「검찰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공표, 전국 검찰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헌장에 따르면 검찰청 직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이상 같은 일로 검찰청을 방문한 경우 5,000원 가량의 교통비를 민원인에게 보상해주고 민원인의 방문시간과 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예정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모든 민원 서류의 회신에 담당직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명기하는 민원행정 실명제를 실시, 민원 처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민원인이 제출한 정보의 보안을 요청한 경우 비밀을 엄수토록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가 대형사건 수사과정보다는 오히려 민원담당 직원들의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다』며 『이번 헌장 제정을 계기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민원사항을 기존의 설문함 전화 우편 팩스외에 컴퓨터통신(http://www.sppo.go.kr)으로도 접수하기로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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