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신구범(愼久範)축협중앙회장이 농·축·인삼업협통합법안(농업협동조합법안) 통과에 항의, 할복을 하는 자해소동을 벌였다. 신회장은 곧바로 국회 경위들에 의해 인근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신회장은 이날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의원석 앞으로 나와 미리 준비해온 문구용칼(커터)로 자신의 배를 그었다. 신회장은 산하단체장 자격으로 법안처리과정을 지켜보기위해 이 자리에 나와있었다. 축협은 정부가 농정·금융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온 농·축협 통합에 극력반대해왔으며, 신회장은 통합저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축협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신회장의 할복직후 복도에 있던 축협관계자 20여명이 흥분, 회의장에 난입하려하자 안에 있던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과 여야의원 등 30여명이 급히 안에서 문을 봉쇄, 2시간40여분간 감금상태에 빠졌다. 국회사무처는 밤 12시께 국회경위 100여명을 투입, 농성중인 축협관계자 등을 강제해산시켰다.
한편 이날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기존 농·축·인삼업협동조합은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와 관련, 농림부장관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해 1년이내에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그 결과에 따라 2년 이내에 두 사업의 분리를 추진토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협동조합 관계자, 농업인 대표가 기구를 구성해 협의토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장이 기존 축협의 대표격인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임명토록 했으며 통합중앙회의 인력을 감축할 경우 종전 농·축협의 인원비율에 따라 감원토록 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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