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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희교수] 보안법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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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희교수] 보안법위반 조사

입력
199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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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한양대 이영희(69) 대우교수가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를 주제로 한 시민강연내용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교수가 6일 오후 여수시 제2청사에서 열린 여수 아카데미 강연에서 반국가적 성향의 주장을 폈다는 참석자들의 신고가 있었다』면서 『당시 이교수의 강의 녹음테이프 등을 수집해 내용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지난 6월 서해상 남북교전으로 문제가 됐던 북방한계선은 남북한의 군사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며 『그 어느쪽도 서해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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