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어느 출판사의 영어책자를 2년 분납형식으로 구입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어느날 갑자기 42만원의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멋모르게 냈다가 뒤늦게 확인해보니 같은 책에 대한 금액이었다. 출판사에 가서 항의했더니 『이미 입금이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미안하다』고 했다.그런데 출판사 직원은 대뜸 『돈으로 주기가 힘드니 다른 책을 사라』고 하는 것이었다. 꼭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책을 팔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김만준·강원 정선군 사북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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