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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법안] 초대형 통합협동조합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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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법안] 초대형 통합협동조합 탄생

입력
199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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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원 235만명, 단위조합 700여개, 총수신고 113조원」내년 7월이면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 등 3개 협동조합이 이같은 초대형 통합조합으로 재탄생한다.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를 통과, 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농업인협동조합법」은 정부가 「50년 농업정책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할만큼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새 법이 통과되는대로 중앙회 통합 준비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축협 직원들이 통합에 강력히 반대해 온데다 법정투쟁까지 선언한 상태여서 정부가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도 만만치 않다.

새 법은 농협·축협중앙회 등 거대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일선 단위조합 지원을 강화해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선·간선론이 맞서온 통합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일선 조합장의 직선제로 결정됐다. 다만 통합중앙회장은 총괄대표권자로서 농정활동 지도사업의 대표권만을 행사하게 된다.

중앙회 조직은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등 3개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사업부문은 3명의 대표이사 책임경영제로 운영된다. 농업경제·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중앙회장이 추천하지만 축산경제부문 대표이사는 일선 축협 조합장 대표회의가 추천, 실질적으로 선출하게 된다.

새 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권을 휘두르던 중앙회장은 각 사업부문의 재정운영이나 인사정책에 대해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점.

일선 농민들은 농협, 축협 등 기존 단위 조직과 함께 품목별연합회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국내 각 지역 판매나 수출 등을 위해 「토마토생산자연합회」를 만들 수 있다.

일선 단위조합장들은 직선으로 선출된다. 그러나 조합장이 대표권만을 갖고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경영인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업무까지 관장할 것인지는 각 단위조합들이 선택하게 된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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