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르면 내년 3월,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축구복표사업이 본격 이뤄지게 됐다.축구복표사업이란 국내 프로축구의 승패를 예상, 배당에 따라 상금을 받는 복권성격으로 영국 프랑스 등 축구 선진국에서 1920년대부터 시행해왔다. 축구복표를 제일 먼저 도입한 유럽에서도 복표사업이 일반복권처럼 일확천금을 바라는 저소득층이 주로 참여, 소득불균형을 오히려 악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논란이 있었지만 축구복표사업은 기본적으로 축구에 관해 지식이 있는 팬들이 당첨확률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도입이 이뤄졌다.
영국의 경우 축구복표사업은 주간 49게임중 지원자가 희망한 무승부 10게임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당첨금액은 1등의 경우 20억여원이 지급되는 등 매출액의 50%가 당첨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주이상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당첨금 전액은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된다.
국내의 경우 내년 2,000억∼3,0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2001년 5,000억∼6,000억원으로 매출이 급신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관사가 예상하는 1등 당첨금액은 7억∼10억원선.
국내 축구복표사업을 주관하게될 ㈜타이거풀스코리아사는 『축구복표는 경마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해 축구팬이 아닐 경우는 참여가 곤란하다』면서 『일반 복권과 달리 요행을 바라는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시민단체서 주장하는 사행심 조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타이거풀스코리아사는 『2002년 월드컵을 공동개회할 이웃 일본의 경우 이미 다이와은행 주관으로 2001년 축구복표사업을 본격 시행, 한해 2조원 가량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국내 복표사업이 도입될 경우 동남아 유럽등의 60여개국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외화획득 뿐만 아니라 한해 3만명의 고용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축구복표사업이 요행을 바라는 저소득층을 꾀어 소득지출을 강제하고 △사회전반적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며 △폭력배들이 개입한 지하시장의 생성 등 부정적인 면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축구인들은 『축구복표사업으로 인한 외화유출은 매출액의 3%정도로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구장건설비 보조 등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범구기자 lbk121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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