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6면 「독자의 소리」에 게재된 「의보료 부당요구에 전화까지 불통」이라는 제목의 투고를 읽고 담당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확인 결과 투고자의 아버지는 지역의료보험 자격을 갖고 있다가 의료보호대상자로 바뀌었는데 그냥 의료보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셨다.이런 경우 조합부담금을 거주지역인 서울 구로구청으로 청구해야 하는 데 실수로 아버지에게 부과했다.행정착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이런 잘못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이광수·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자격징수관리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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