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률안 보고회' -「암(癌) 특별법」이 시동을 걸었다. 12일 오후 국회에서는 「암정책 간담회 및 법률안 보고회」가 열렸다. 여야 의원입법 형식으로 최근 마련한 암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처음 청취하는 자리. 암 특별법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2시간여동안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암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중위(金重緯·한나라당)의원이 운을 뗐다. 『처음부터 완벽한 법이란 없습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토대로 최상의 암 특별법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내용은 크게 두가지 였다. 미비한 법 조항을 수정 보완하라는 것과,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는 주문이었다.
경실련 김승보(金承保)정책실장은 『암 특별법은 연구와 관리보다는 예방 및 치료에 치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이원화된 자문위원회와 암정복추진위원회를 합치고, 암정복 사업에 민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금조성 문제와 관련, 『암기금의 일부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의보료 인상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기금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윤옥(安允玉)서울대의대 교수는 견해가 달랐다. 『암 예방 및 치료는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연구 비용 확보가 암법의 출발이 돼야지요』
김영진(金榮珍·국민회의)의원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주목을 끌었다. 『암 퇴치는 조기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암 진단을 직장의 건강진단항목에 의무조항으로 삽입하는게 어떨까요』
불만도 있었다. 이승교(李承敎)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암법이 너무 양약 육성쪽으로만 치우친 것 같다』며 『양·한의학을 접목시켜 암을 정복하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난상토론이었지만 각계 전문가들이 법령 제정취지에 동의하고, 발전 방안을 내놓는 등 암 특별법의 출발은 일단 산뜻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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