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청지역 지하수 7곳에서 골수암, 기형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먹는 샘물(생수)에서도 방사능물질 중 하나인 라돈등이 검출됐으나 수질기준 조차 정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8월12일부터 1년간 옥천계 광산지역및 대전 인천 제주 등 지하수 104곳과 먹는 샘물의 59개 원수(原水), 55개 제품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전 가수원동 788의 4 구봉생수등 지하수 5곳에서 우라늄이 음용자제 권고기준인 100ppb(10억분의 1g)를 넘었고, 충북 괴산군 연풍면 요동 등 2곳에서는 방사능물질 중 하나인 「전(全)알파」가 역시 권고기준(15pCi/L)을 초과했다.
이밖에 우라늄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곳은 △대전 구암동 609의1 진터약수 △대전 원내동 358 진잠약수 △대전 법2동 190 삼익소월아파트 △대전 와동 111 현대아파트 등이다. 충남 청양군 청남읍 지곡리는 전알파가 권고기준을 넘었다.
환경부는 이에 라 이들 7곳의 지하수를 음용자제권고 대상으로 정하고 가능한 한 마시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사능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곳은 대부분 화강암지역』이라며 『우리나라는 70%이상이 화강암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치이상의 방사능물질이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먹는 샘물의 59개 원수와 55개 제품수에서 라돈이 각각 평균 2369pCi/L과518pCi/L이 검출됐다. 그러나 우라늄과 전알파는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환경부는 『라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고 규제기준을 설정한 국가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라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라돈의 부작용에 대비, 2001년 부터 규제기준을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라돈 규제에 나서고 있어 국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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