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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범죄신고자보호법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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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범죄신고자보호법등 가결

입력
199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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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범죄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은 범죄를 신고한 사람과 친족 등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만 기재하고 조서에는 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자는 경찰에 격리보호, 동행, 순찰 등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살인, 유괴,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마약범죄, 조직폭력 관련 범죄 등 3개 유형의 범죄 신고자에게만 적용된다.

법사위는 또 재외동포의 국내경제활동을 보장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외동포가 국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국내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취업 등 경제활동도 보장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공직선거 투표권행사 조항은 원안에서 삭제됐다

.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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