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1일 퇴직한 초·중·고 교장과 교감 가운데 유능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초빙계약제」를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이날 『2학기 교장·교감 임용 수급에 문제가 없고 초빙교원의 임기도 1년밖에 안돼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초빙교장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직한 일반 교사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1년 계약으로 3년동안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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