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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철씨 재수감 놓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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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철씨 재수감 놓고 '고민'

입력
199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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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재수감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현철씨는 11일 변호인인 김광일(金光一)변호사를 통해 『정부에서 사면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검찰에 출두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형집행을 위한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잔여형기의 집행을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은 납부하는 방식의 「변칙 사면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13일로 예정된 정부의 사면발표 때까지 일단 버텨보겠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철씨에게 11일 출두하라고 소환장을 보냈으니 하룻동안은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상황을 지켜본 뒤 12일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했다.

검찰이 현철씨 재수감을 놓고 「고민」에 빠진 것은 지난 10일로 예정된 정부의 사면발표가 13일로 늦춰졌기 때문. 검찰은 당초 10일 발표될 사면대상에 현철씨가 포함되면 11일의 출두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면 11일 출두 여부를 지켜보다 응하지 않으면 즉각 강제구인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면발표 연기로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현철씨가 재상고 취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넘겨받고도 이를 방치하다 지난 2일에야 형집행촉탁서를 서울지검에 보냈다』며 『서울지검 역시 사면발표를 의식, 집행시기를 미뤄오다 「딜레마」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이같은 주변의 비난을 의식한듯 현철씨에게 소환장을 추가로 발송하지 않고 이르면 12일중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현철씨는 오는 13일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수감됐던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년6개월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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