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법 통과 환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9일 제206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우리의 낙후된 복지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내 최초로 국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현한 법이며 전근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를 시대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 법의 정신과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우리 사회의 한계계층을 위한 생계보호대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한다. 특히 이 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복지 행정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도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10일 성명서)
-수입 펜티엄Ⅱ 소급과세 문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세당국이 97년 5월 이전 수입된 펜티엄Ⅱ프로세서에 대해 소급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CPU」로 취급, 4%의 세율을 적용하던 펜티엄Ⅱ프로세서가 지난 5월부터 9%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품」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국은 현행 제도 아래서는 관세부과 제척기간(2년) 이전의 잘못된 수입신고는 수정신고 후 차액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5월 16일 세번(稅番)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펜티엄Ⅱ도 인텔 286, 386, 486 프로세서와 같이 「CPU」로 취급돼 관세법상 이에 따라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고의및 과실에 의한 잘못된 신고가 아니었다. 오히려 세번 변경을 지연시키고, 또 세번을 기타 항목으로 정하거나 담보를 받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국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제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10일 보도자료)
-의보공단 파업시태 해결하라
■ 참여연대=국민의료보험공단의 장기파업 사태가 10일 현재 29일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시급히 병·의원을 이용해야 할 국민들은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불편은 불편대로 겪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공단과 200여 직장조합과의 통합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파업이 발생, 내년 1월 대규모 민원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단출범시 미흡한 준비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내년에도 같은 불편과 혼란이 재발한다면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노사 양측은 장기파업에 따른 국민불편에 대해 책임을 공감하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특히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일체의 대화를 외면하고 노조간부들에 대한 대량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단측은 즉각 대화를 통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 (10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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