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는 10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11일 오후 2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관계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형집행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김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씨에게 소환장과 함께 10억5,000만원의 벌금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15일간의 납부시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換刑)유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