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모두 신용카드로 내세요」울산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관내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는다. 지금까지 일부 구청등이 자동차세에 한정해 신용카드 수납을 해왔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광역시는 10일 비씨, 국민, 외환등 신용카드 3사와 「신용카드 지방세 수납 계약」을 체결, 주민들이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울산광역시민은 11일부터 자동차세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모든 지방세를 해당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의 할부기능을 이용해 카드사별로 최장 18~24개월까지 분할결제가 가능, 목돈 마련에 따른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현금이 없더라도 세금을 연체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업체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실시등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과도 지방세 수납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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