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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최윤선과장 "중도해약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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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최윤선과장 "중도해약땐..."

입력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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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학습교재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부가서비스 사항을 기록해놔야 합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최윤선(崔允瑄·35)과장은 주부들이 자주 겪는 학습교재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과장은 소보원이 개원한 87년부터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처리를 맡아온 「소비자문제 전문가」.

『학습교재 피해는 주부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조기교육 붐에 따른 유아용교재와 중고생들의 학습지교재 등 자녀를 둔 주부를 타깃으로한 학습교재판매가 성행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과장의 진단. 최근 직장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어학용교재, 취업난에 따른 자격증교재 피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피해유형은 98% 정도가 사업자의 계약·해약 거절. 최과장은 『소비자에게는 언제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매원이 계약내용 외에 특약사항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적어놓고 판매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조언했다.

그는 『계약을 중도해약할 때는 반드시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인 내용증명을 7~10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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