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 후원회 계좌추적이「정치사찰」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징수권을 이용한 국기문란 사건인 「세풍(稅風)」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이 불법모금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 당시 국세청을 동원, 불법모금한 166억3,000만원의 당 입금분과 개인 유용분을 가리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추적과정에서 당 입금이 확인되면 더 추적하지 않았다』며 『누차 말하지만 당 입금분 98억원은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추적을 하지 않았다면 98억원이 당에 입금됐는지, 개인이 유용했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느냐』며 『한나라당 주장은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대선 1년전은 물론 91년 거래내역까지 조사한 것은 정치사찰」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수사의 ABC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이종왕(李鍾旺)대검수사기획관은 10일 이례적으로 검찰이 조흥은행에 보냈던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공문에서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번호(304-01-099990)와 함께 「개설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출력」을 은행에 요구했다. 요구대로라면 은행은 이 계좌의 개설시기인 81년부터 수사가 진행중인 98년 9월까지의 거래내역을 모두 출력,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측이 6개월뒤 한나라당에 보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는 91년 1월1일부터 98년 9월까지의 내역이 검찰에 통보된 것으로 돼있다. 이기획관은 『확인결과 당시 은행측이「개설이후 전체 내역이 너무 많다」고 말해 수사직원이「최근 것 위주로 달라」고 요청, 절반 가량으로 줄인 것』이라며 『검찰은 결코 특정시기를 못박은 적이 없으며, 은행이 고객에게 임의 통지한 내용을 두고 정치사찰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