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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거짓말' 등급 3개월간 보류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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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거짓말' 등급 3개월간 보류판정

입력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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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 묘사가 문제가 된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제작 신씨네)에 3개월간의 등급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16일 등급분류소위원회가 내린 등급보류판정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 참가한 위원 13명 중 10명이 등급보류에 찬성을 했으며 반대는 2명(1명은 기권)이었다.이에 따라 「거짓말」은 11월 8일 이후에나 다시 국내 개봉을 위한 등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그럴 경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행 영화법은 외화의 수입추천의 경우 반려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등급심의는 보류기간이 지나면 몇 번이고 다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정일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원작인 「거짓말」은 올해 베니스영화제(9월1~11일) 본선 경쟁작에 올라 있다. 이대현기자 leed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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