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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피해구제 상담등 소송까지도 대행

입력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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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김모(성북구 돈암동·34)씨는 지난 4월 동네 세탁편의점에 양복바지를 맡겼다. 김씨가 얼마후 양복바지를 찾고 보니 바지가 줄어들어 있었다. 김씨가 항의하자 세탁소에서는 손질을 하겠다며 두 번이나 더 가져갔지만, 여전히 줄어든 상태로 돌아왔다. 며칠 뒤 소비자단체의 문을 두드린 김씨는 단체의 합의권고를 통해 세탁소로부터 보상금 5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김씨처럼 생활 속에서 부대끼는 문제들로 피해를 입게 될 때 『참는 게 능사』라며 마냥 손놓고 있다가는 「제 밥그릇도 못찾는 바보」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이럴때 소비자단체의 문을 두드려보자.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상담과 불만처리,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을 제시 할 뿐아니라 소비자와 업체간에 직접 개입해 분쟁을 중재하는 조정권 기능도 갖고 있다.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도

조모(39·금천구 시흥동)씨는 올해 초 라노스승용차를 구입했다. 며칠 뒤 시동을 걸 때마다 변속기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깜박이등이 켜지는 것을 알게 된 조씨는 회사측에 문의했으나 『변속기를 바꿔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기가 막혔다. 결국 조씨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고 차량교환을 요청, 소보원의 중재를 통해 변속기 교체비용이 아니라 아예 새 자동차를 받았다.

중도해약 피해도 보호받는다

김모(26·도봉구 쌍문동)씨는 지난해 12월 동네 스포츠센터에서 스쿼시를 배우기로 하고 3개월분 강습료 18만원을 냈다. 그러나 강사가 불성실해 일주일 뒤 해약을 요구했으나 『1~2만원 밖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버텼다. 김씨는 한국소비자연맹을 통해 「체육시설·레저용역 서비스를 받을 경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을 알고 상당액을 환불받았다. 중학생 아들을 둔 이모(42·여·광진구 자양동)씨는 아들이 몰래 PCS폰을 계약하는 바람에 시달리다 녹색소비자연대에 상담을 의뢰했다. 「부모동의가 없는 미성년자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을 전해들은 이씨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정중한 사과」를 받는 경우도

『에버랜드 가족동반 무료입장 혜택』이라는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삼성 애니패스카드에 가입한 정모(28·여·종로구 관철동)씨는 부모와 함께 갔다가 『본인만 무료』라는 퉁명스런 답변만 들었다. 정씨의 항의를 받은 삼성카드사는 영업사원의 착오라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YMCA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냈다. YMCA는 삼성카드사에 허위광고 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회사측은 『철저하게 교육하지 않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삼성카드사는 조회때마다 영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게시판에 불만내용을 게시했다.

학습교재 피해 가장 많아

미취학 두 딸을 둔 김모(34·동작구 사당동)씨는 5월 보건소직원을 사칭해 집에 들어온 학습지 영업사원의 끈질긴 권유에 못이겨 유아용교재인 「뽀뽀뽀 토이뱅크」를 72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남편의 반대로 사흘 뒤 계약을 해지하려했으나 반품을 거절해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규정에 따라 철회기간 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요청했으니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을 받고 이같은 내용을 회사에 알려 두달후 겨우 반품을 할 수 있었다.

소송 대행도

97년 11월 서울 시흥동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아파트에 입주한 이모(45·금천구 시흥동)씨는 한미아남할부금융에서 연13.2%, 연체요율 연19%로 9,000만원을 20년간 대출받아 매달 원금 106만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왔다. 그런데 다음해 3월 금융에서 일방적으로 금리 19.8%, 연체요율 연35%로 인상했다. 약정시 금리는 최초 3년간 고정 후 매3년마다 할부채+2%로 변동키로 해 일방적인 금리인상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소용없어 YMCA에 호소했다. YMCA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 올해 4월 「대출금 이자 인상은 무효」라는 첫 합의부 1심 판결을 받았다.

피해내용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보상 어려워

한진투자증권 인천지점에 돈을 맡긴 강모(59·인천시 동구 송림1동)씨는 직원 박모(34)씨가 임의매매로 손해를 낸 사실을 알고 항의했으나 박씨는 곧바로 잠적해버렸다. 회사측에 항의했지만 『직원이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피해보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 소보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건발생 당시 고객계좌부와 잔고현황 등을 조사했지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결국 피해보상 요청을 포기해야했다. 소보원 상담원은 『당사자가 피해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imj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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