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수표2장으로 지점이 다른 은행에 송금하기 위해 C은행을 찾았다. 16만원을 송금하고 잔액 4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다른 은행 발행 수표라 잔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수표 발행은행을 찾아 입금 업무를 마치고 잔액을 받을 수 있었다.나중에 은행으로 전화문의 해보니 다른 은행수표로 송금한 후 그 잔액으로 공과금은 납부할 수 있지만 잔액지급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객을 믿지 못해 잔액은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그 돈으로 공과금은 내게 하는 은행의 이중성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조점래·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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