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 50만㎡이상의 관광지 조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만들자 강원도와 충남·북도 등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및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무제한 개발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중에 있어 또다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수도권 주변 지자체가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국토정책 기조와 배치되며 수도권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도권내 과밀·과집적 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 탓이었다. 주민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관광위락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새로운 집중요인을 만들며 법 본래의 취지와 수도권 정책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둘째 한강수계내 모든 지역이 협력해 오염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한강수계법의 기본 취지에도 벗어난다. 이 법에 따라 하류주민들이 지불한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규제로 고통받는 상류주민들에게 환경기초시설및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팔당 상수원 직접 영향권내에 규모와 입지에 관계없이 관광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특히 무제한 허용하는 전제하에서 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과연 오염관리 및 수질개선이 제대로 될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한번도 시행해 본 적도 없는 오염총량제를, 그것도 이해관계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시장·군수가 수립토록 되어있는 오염총량계획 하나만으로 환경문제와 수도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출발부터 무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오염총량제만을 믿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 택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을 무제한 확대 허용하게 된다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가속화는 물론 비수도권지역의 상대적 낙후와 한강수질개선정책의 실패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승업 강원개발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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