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고급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소비자 유치활동을 펴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됐다.공정위는 9일 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신세기통신 한솔PCS LG텔레콤 등 5개 이동전화 사업자의 판촉행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성환(吳晟煥)공정위 경쟁국장은 『최근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신규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나 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소비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비용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경품 관련 고시를 대폭 완화, 예상매출액의 1% 이내에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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