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시행, 11월까지의 사용액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유치원 대신 미술·속셈학원등에 미취학아동을 맡긴 경우도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또 조흥은행과 강원은행간의 합병은행이 물어야 할 농특세 860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한 농특세법을 소급 적용, 면제해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위원장 김동욱·金東旭)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세법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9~11월 사용액 중 3개월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실적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연봉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10%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과 연봉의 10% 중 적은 금액이 된다.
재경부는 또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미술·속셈학원등 일반학원 유치부의 교육비도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공제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시간제로 학원에 다닐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재경부가 합병은행이 물어야 할 농특세 860억원을 개정세법을 소급적용, 면제해줌에 따라 외환은행과 한외종금등 이미 농특세를 납부한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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