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노마루(日ノ丸·일장기)」와 「기미가요(君ガ代)」를 각각 일본의 국기·국가로 정하는 법안이 9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성립됐다.법안은 6월29일 중의원 본회의 심의가 시작된 이래 중·참의원 위원회의 실질 심의와 지방·중앙 공청회 등을 모두 합쳐 12일이라는 빠른 속도로 성립, 교육현장의 게양·제창 강요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남겼다.
국기·국가법은 「히노마루를 국기로 한다」「기미가요를 국가로 한다」는 두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국기·국가에 대한 존중의무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초에 법제화가 교육현장의 심각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이나 최근 교장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징계하고 있는 문부성의 태도로 보아 교육현장에서의 게양·제창 강요가 한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같은 우려와 함께 과거의 군국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기미가요는 국민 주권·평화 국가의 이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보다 신중한 심의를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도쿄
=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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