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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민 30%] 국민연금체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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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민 30%] 국민연금체납 비상

입력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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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에 빨간 불이 켜졌다. 4월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린 이후 새로 가입한 도시지역 주민들의 연금 보험료 징수율이 70%선에 불과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도시 주민 10명중 3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연금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 900억원에 가깝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체납 보험료를 받아내기 위해 골몰하고 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속앓이만 거듭하고 있다.■얼마나 거뒀나

국민연금 총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1,623만5,000명에 달한다. 이중 도시지역 가입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894만7,000명. 7월 현재 도시지역 가입자 연금 보험료 징수율은 71.5%로 조사됐다. 총 3,116억5,400만원이 부과돼 2,228억500만원이 걷혀 898억4,900만원의 보험료가 체납된 상태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63.8%의 징수율을 보여 가장 저조했고, 대구가 76.7%로 실적이 가장 좋았다. 서울은 73.5%의 징수율을 기록했지만 264억5,8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내지 못했다.

■왜 체납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도시지역 주민들의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소득이 불안정 하다보니 보험료를 선뜻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험료를 낼 능력이 되는데도 고지서를 제때 챙기지 않는 등 관심소홀로 납부기일을 놓친 경우도 꽤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징수대책은

현재로서는 체납 가입자의 자진 납부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다만 장기체납자에게는 부동산 등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입장이다. 벌써 일부 가입자는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공단은 또 보험료를 체납할수록 가입자에게 손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있다. 즉 보험료를 체납하면 3개월 단위로 보험료가 신고소득 대비 현 3%에서 5%로 뛰게 돼 가입자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설명이다.

■영향은 없나

공단은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체납액이 900억원에 육박하지만 총 40조원이 넘는 기금이 확보돼 연금 지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율이 99%에 달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단이 지나치게 체납액 징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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