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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회장] 금감위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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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회장] 금감위 상대 행정소송

입력
1999.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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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이 대한생명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명령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최 회장의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은 9일 오후 금감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결정과 자본금감소 명령등 처분의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14일 이전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의 대한생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측은 소장에서 『금감위는 대한생명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다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언스트 앤드 영이 3조3,000억~4조2,000억원으로 평가한 영업권을 감안하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며 『또 금감위가 최 회장과 파나콤이 맺은 2조5,000억원의 투자계약을 파나콤의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소송과 관계없이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기존 지분을 모두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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