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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결함] 소비자피해 보험사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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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결함] 소비자피해 보험사서 보상

입력
1999.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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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제조물책임(PL)공제사업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의 주간사인 삼성화재는 6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회원사와 경영주를 대상으로 공제가입자를 모집한다.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제조하거나 가공 유통한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대신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완성품 제조업체는 물론 원재료 및 부품제조업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등 모두 해당된다.

가입희망업체는 일정 공제료를 기협중앙회에 입금하면 되며 공제료는 생산제품의 종류, 판매지역, 보상한도액, 보험가입경력, 매출액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된다. 특히 수출한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배상할 수 있어 기존 보험료부담보다 30~40% 싸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입 제조물에 대해 PL보험가입을 의무화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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