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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범민족대회] 주동자전원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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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범민족대회] 주동자전원 사법처리 방침

입력
1999.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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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등이 15일 판문점에서 개최하려는 「99 통일대축전 제10차 범민족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대회를 원천 봉쇄하고 주동자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한 범민련간 민족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7일 입북한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나창순(羅昌淳·64)씨 등 5명과 6월1일 한총련 대표자격으로 입북한 연세대생 황혜로(23·여·천문대기4휴학)씨가 돌아오는 즉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7일 이들과 범민련 간부 등 모두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황씨를 밀입북시킨 한총련 간부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한편 범민련과 범청학련은 13·14일 서울 대학가에서 범민족대회 출정식과 전야제를 가진 뒤 15일 판문점에서 행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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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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