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팔당상수원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1,930만 주민들은 수도요금외에 25.5∼41.2%의 물이용부담금을 더 내야한다.물부담금은 톤당 80원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안산 수원 성남 안성등 22개 시·군에 대해 9일 사용분부터 부과된다.
가정용 수도료가 톤당 314원인 서울에서 한달에 평균 20톤(4인가족 기준)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수도료는 지금의 6,280원에서 7,880원으로 25.5% 오른다. 톤당 물값이 194원인 인천의 가구는 41.2% 오르며 물값이 205원인 경기지역은 39% 인상된다.
물부담금은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병기돼 10월초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10월말이다. 수도료가 면제되는 가구는 물이용부담금도 면제된다.
이와함께 팔당댐에서 서울시 경계까지의 15㎞ 구간에서는 어로와 낚시, 뱃놀이, 수영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가축을 놓아 기르거나 세차, 농약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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