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가 「암 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암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20%(45세이상 성인 3분의1)이상을 차지하는 암을 그냥 놔둘 경우 암 환자 당사자는 물론 새 밀레니엄을 앞두고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치명적 요소가 될게 뻔해 국가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암 환자 진료건수는 전체 질환 대비 0.5%에 불과한 반면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5.7%(2,450억원)나 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깔려있다. 즉 「암 정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역할이 한계에 달해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 대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만명당 매년 남자 291명, 여자 173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인구 10만명당 입원율도 10년간 2배이상 증가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추세다. 완치 가능한 조기진단 비율도 일본은 4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15%선에 머무는 등 환자 발생과 진료실태 모두 저개발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야등 정치권과 정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마련한 「암 특별법안」은 관리 연구 기금조성 예산지원 및 비용부담 등 크게 4가지가 핵심이다.
관리사업의 경우 예방 및 교육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산에 개원을 앞둔 국립암센터와 지역 암센터를 통해 조기진단을 의무화하고 암 판명 환자를 등록시켜 집중 관리토록 하고 있다. 소요 경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도 암 관리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 못지않게 연구사업에도 비중을 둬 미국 일본 등 의료선진국과 「암 국제협력」을 맺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암 치료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의료 관련 산업체에는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암 기금은 정부 출연금 또는 융자금, 건강증진기금 수입금 등을 통해 매년 3,000억원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부의 암환자 진료비 부담. 우선은 암 환자중 국가의 암 관리 및 연구사업에 참여, 암 정복계획에 동참하는 환자에 한해 진료비 일부를 부담할 예정이지만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는대로 국내 전 암환자 진료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암 환자 진료와 관련,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조한 규정도 주목할만하다. 민간 병의원과 의사는 국가의료기관에 암 환자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암환자 치료를 위해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조를 강화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법은 이와함께 총리실 산하에 「암정복자문위원회」를 둬 암 관리 및 연구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수시 검토하고 자문토록 했다.
김중위(金重緯·한나라당)의원을 주축으로 여야의원 16명과 정부 관계자, 암전문가들이 6개월여동안 준비해 온 암특별법은 200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도 있다. 기금확보와 여론수렴 문제. 정부의 긴축예산 정책으로 신청한 예산이 제대로 배정될지가 의문이다. 시민 사회단체, 의료계의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더 나은 법안마련을 위해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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