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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특별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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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특별법 만든다

입력
1999.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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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암 환자들은 정부로부터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고, 암 관리 및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또 3,000억원대에 달하는 암기금을 매년 조성, 암 연구 및 조기진단,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게 된다.여야와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 예방 및 치료지원을 위한 특별법(암 특별법)」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최근 확정, 암 환자 관리에 새 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8일 본사가 입수한 「암 특별법」제정안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암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암 조기진단, 암 예방 및 교육홍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 암 등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암 등록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국가지정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호스피스(암환자 간병인)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암 유발 발암물질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암 환자나 보호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는 공개해선 안되며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시술의 과대 및 허위광고를 금지키로 했다. 제정안은 특히 정부가 직접 암 예방과 원인 진단 치료 및 재활 등 전 과정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지역단위로 암센터를 지정 운영토록 했다.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의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정안 토론을 갖고 공청회를 거쳐 내달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2001년 1월부터 암특별법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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