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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은행계좌로도 주식거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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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은행계좌로도 주식거래 된다

입력
1999.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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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은행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은행과 증권사간의 업무제휴로 가까운 은행지점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증권회사가 멀리 떨어진 고객들은 먼저 가까운 은행 창구에 가서 증권거래 전용통장을 개설한다. 그런 다음 그 은행과 제휴한 증권사로 전화를 걸어 특정 주식의 매수주문을 내면 증권사는 고객이 은행에서 개설한 증권거래 전용통장에서 매수금을 인출하게 된다.

매도시에도 증권사는 매도금액을 고객의 증권계좌에 입금시키며 이때 고객은 증권카드나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해 대금을 출금할 수 있다. 고객은 이 증권거래 전용통장으로 텔레뱅킹과 PC뱅킹, 마이너스 대출 등 각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신한증권과 제휴한 「증권거래저축예금」을 발매하고 있다. 최초 가입금액은 500만원이상이며 연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다만 3개월 평균잔액이 50만원 미만일때는 5,000원의 계좌관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예금은 저축예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주택은행도 현대 LG 삼성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와 업무를 제휴,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주택은행에서 주식 거래계좌를 만들면 증권사 창구에서 주택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송금도 할 수 있다.

서울은행은 동서·대신·서울증권 등 9개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고객의 주식거래를 도와주고 있다. 한미은행은 동원·대신증권과 제휴를 통해 다음달부터 증권계좌 개설업무를 대행할 계획. 한빛은행은 삼성·LG증권과 사이버증권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으며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도 증권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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