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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종기변호사, 변호사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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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종기변호사, 변호사 활동 재개

입력
199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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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지난 4월말 보석으로 풀려난 이종기(李宗基.47) 변호사가 빠르면 다음주부터 변호사활동을 재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이 변호사는 6일 오후 연합뉴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빠르면 다음주부터 구속 이전 수임했던 미결 민사사건과 시민들에 대한 무료변론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일로) 한때는 출가할 생각까지 했으나 어찌됐든 사회적으로물의를 일으키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죄를 하는 마음에서 무료 변론활동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속 이전 맡았던 10건 정도의 미결 민사사건도 당사자들이 사임을원하지 않아 변론활동을 할 생각"이라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변호사 일을 하는 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설에 대해서는 "지금은 누구를 공격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일부 내용이 지나친 것도 있어 그 문제는 재판이 끝난 뒤에나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모두 202건의 사건을 소개한 검찰,법원, 경찰 직원 등 100명에게 1억1천170만원을 건네 주고 이 중 직무관련 사건을소개한 10명에게 11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로 지난 1월말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으나 4월말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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