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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화물차 1차로 못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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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화물차 1차로 못다닌다

입력
199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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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5톤을 넘는 화물차의 1차로 주행을 제한키로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9월중 시행하기로 했다.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제1정조위원장은 6일 『경찰청이 4월말부터 물류비용 절감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정차로제를 폐지했지만 중대형 화물차의 과속·난폭운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그러나 『승합차와 1.5톤 이하의 화물차는 현행대로 승용차와 같이 모든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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