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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현경씨 소환장… 사이버범죄 단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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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현경씨 소환장… 사이버범죄 단죄 주목

입력
199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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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O양 비디오테이프 유출사건」과 관련, 오현경(29)씨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적극적인 수사방침을 밝혀 인터넷 공간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단죄가 주목된다.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 부장검사)는 6일 비디오테이프 유출경위와 협박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오씨측에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오씨가 상대남자 H씨나 제3의 인물에 의해 비디오테이프 유출과 관련, 협박을 받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씨와 주변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H씨와 그의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였으나 H씨가 오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오씨는 지난 5월 인터넷에 28분 분량의 적나라한 성행위 장면이 공개되고 이러한 내용의 비디오테이프가 대량유통되자 출국, 미국에서 어머니를 통해 편지 형식의 2쪽짜리 진정서를 서울지검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오씨는 당시 진정서에서 『97년11월 처음으로 비디오테이프를 갖고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으며 협박이 계속돼 미국으로 가게 됐다』며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게재되고 비디오테이프로 대량 제작·유포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오씨측의 진술이 확보되는 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단죄 차원에서 비디오테이프 유출사건을 본격수사할 방침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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