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으로 꼽고있는 인구 1,000명 이상의 그린벨트내 대규모 집단취락지구가 서울시내에 1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 지역의 해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시 변영진(邊榮進)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건교부가 밝힌 그린벨트 설명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인구 1,000명 이상의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이 존재하는 곳은 은평구 진관내·외동, 강남구 율현동등 13곳』이라고 말했다. ★표 참조
구별로 보면 은평구와 강남구가 각각 3곳으로 가장 많고, 노원구 2곳, 강동 강서 서초 성북 종로구가 각각 1곳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그린벨트제도개선위원회가 집단취락등에 관해 표본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집단 취락지구 해제는 해당자치단체가 7월1일 인구를 기준으로 현장실사와 인구 파악등을 통해 결정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구 1,000명 이상의 집단취락은 단순히 행정동별로 지정되는 것이 아닌데다, 취락 경계선을 어떤 방법으로 긋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13곳 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 만큼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시는 아직 건교부로부터 그린벨트해제 및 취락지구 경계설정 등에 관한 어떠한 세부지침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 13곳중 일부에서는 올초부터 주민들의 유입이 급증,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지역의 경우 한 마을인구가 지난해 654가구에서 7월1일 현재 831가구로 불어나 불과 6개월 사이에 179가구가 늘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 이상 집단 취락의 경계설정은 지자체가 도로 하천등 주변 지형지물을 고려, 경계를 나누도록 하되, 해제 면적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바닥합산면적의 5배 이내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을내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평이라면 5만평까지만 해제 취락지구로 인정된다.
한편 건교부 자료에서 드러난 서울 이외의 1,000명이상 집단 취락지구는 구리 교문, 광명 소하1, 남양주 지금, 구리 토평, 하남 풍산등 경기도 지역 5곳을 비롯해 부산 7곳, 경남 1곳등 전국적으로 26곳이 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서울시내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지구(자료:건설교통부, 98년 기준)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강동구 하일동 강서구 개화동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서초구 염곡동 성북구 정릉동 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종로구 부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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